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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아직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셨나요?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전세사기 예방은 물론, 법적으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‘신고’입니다.
이 글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게요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?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‘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’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:
조건 |
내용 |
---|---|
계약일 |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 |
지역 |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 등 |
금액 요건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|
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
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의제됩니다.
이로 인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며,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는 특히 전세사기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.
미신고 시 과태료 주의!
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최대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,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.
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세요.
신고는 어디서? 어떻게?
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.
•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.or.kr)
• 오프라인: 관할 주민센터 방문
필요서류는 임대차 계약서, 신분증 등이며,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Q&A
Q1. 월세 25만 원인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A. 네, 월세가 30만 원 이하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Q2.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A. 과태료 부과는 물론, 확정일자 미부여로 인해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Q3.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A. 일반적으로는 양측 중 한 명이 신고하면 되지만, 합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.
Q4. 이미 확정일자 받은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기존 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나, 갱신 시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Q5. 세입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?
A. 네, 신고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므로 세입자도 대상입니다.
지금 바로 신고하고 전세사기 예방하세요!
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, 하지만 제대로 알고 행동하면 내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, 사전 신고는 필수입니다.
지금 바로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고, 빠르게 조치하세요. 내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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